신고가 접수되면 개인정보·신체안전·불법촬영물 등 긴급 위험을 먼저 판단합니다. 필요한 경우 임시 숨김 후 작성자와 권리주장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합니다.
운영자는 삭제·숨김·복원·조치없음의 결정, 판단 근거와 처리자를 감사로그에 남깁니다. 당사자는 통지받은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사실오류가 확인되면 원문과 변경 이력을 구분해 정정합니다.
[운영정책] 신고·임시조치·이의제기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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